경차 주유비 30만원 환급 조건 및 전용카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

 혹시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데도 **연간 최대 30만 원**의 주유비 환급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? 이 혜택은 일반적인 주유 할인 프로그램이 아닌,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**'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'**입니다.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지만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**전용 카드**를 발급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정확한 대상자, 금액, 그리고 환급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세요!


1.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대상자 조건

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**세 가지 조건**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-1. 차량 유형 및 크기 조건

  • **대상 차량:**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만 해당됩니다. (예: 모닝, 레이, 캐스퍼, 스파크, 다마스 코치 등)
  • **제외 차량:** 경형 화물차(라보 등)는 별도 유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-2. 1세대 1경차 소유 조건 (핵심)

주민등록표상 **동일 세대**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**(O)**
  •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**(O)**
  • 경차 외의 다른 승용차나 승합차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**(X)**
📌 **유의사항:**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,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.

2.환급 금액 (연간 한도 30만원 및 리터당 금액)

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연간 최대 한도와 연료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.

2-1. 연간 최대 환급 한도

환급 가능한 금액은 **연간 최대 300,000원**입니다. 이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되며,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2-2. 리터당 환급 금액

연료 종류리터당 환급 금액
휘발유, 경유250원
LPG 부탄161원

3.환급 방법: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

주유비를 환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다만, 반드시 **전용 카드**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

3-1. 필수: 유류구매카드 발급

일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 결제 시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반드시 **'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'**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  • **발급 카드사:**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중 **한 곳**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**신청 절차:**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하며, 국세청의 자격 검증을 통과해야 발급됩니다.
  • **명의 일치:**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로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3-2. 환급 방식 및 사용 제한

환급은 결제 시점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.

  • **자동 차감:**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,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만 청구되거나 통장에서 인출됩니다.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.
  • **결제 한도:** 1회 결제 시 최대 6만 원, 1일 결제 시 최대 12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.
  • **부정 사용 주의:** 해당 경차 연료 구입 외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액과 함께 4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